💰 퇴직금 계산기
근무기간과 급여만 입력하면
세전/세후 퇴직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무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총급여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91일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간 연차수당 × (3/12)
퇴직금 vs 퇴직연금(DC/DB) 차이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회사마다 적용하는 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퇴직급여 유형을 확인하세요.
- 퇴직금(법정 퇴직금) - 퇴직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계산. 가장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 확정급여형(DB) -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 퇴직금과 계산 방법이 동일하며,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집니다. 임금 상승이 큰 직장에 유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며, 이직이 잦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아 이체하는 계좌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최대 148.5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12년 이후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회생 절차, 천재지변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으로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산정 → 기본세율 적용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시 퇴직금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약 30~50만원 수준입니다.
참고: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용 계산 결과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